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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영 'DNA검사해 의혹 밝힐 용의 있다

본문스크랩 민미영 'DNA검사해 의혹 밝힐 용의 있다"-뉴스타운 폄- 낙서장

2008/12/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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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인웅 대전사랑 소방사랑 | 작은곰
원문 http://blog.naver.com/songinwoong/40015153900
민미영, "DNA 검사해 의혹 밝힐 용의 있다"
비공개재판 신청-인정-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맞서
송인웅 기자, 0164504239@hanmail.net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 사건(본보 6월22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논란 가중’ 기사 참고)이 점입가경에 들어서고 있으나 재판부에서 고소인, 피고인 측과 협의만 잘하면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11일 오후 4시 30분에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뉴스타운( 부산지방법원#뉴스타운 )의 위치를 검색합니다.) 형사15단독(이중교 판사)으로 451호 법정에서 열린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속행재판(2005고단2358)이 종결된 후 만난 동 사건 고소인 민미영의 대리인인 정모 변호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DNA 검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떠냐?“는 기자의 물음에 ”재판부가 인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리에서 DNA검사를 명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전 재판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예정시간보다 30분이 늦은 4시 30분에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사건이라는 점 때문인지 451호 법정 좌석이 꽉 차 방청객이 20여명 서 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측의 변호인이 증인 신청한 조선일보 백승구기자는 송달이 안됐고 고소인 민미영씨에 대해 ‘(본건이)일국의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사생활이 관계된 만큼 고소인 민미영의 요청에 의해(서류상으로는 고소인의 대리인 정모 변호사가 작성한)증인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증인 심문을 한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

이에 한상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 측에 공안소속검사인 오 모 검사가 관여하는 게 이상하다”며 “이미 지난 6월20일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노xx가 민미영과 노건평 또는 민미영과 노무현 사이에 태어났는지 공개적으로 노무현을 자형이라 부른 민경찬(민미영의 남동생)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을 구속하기 전에는 피고인 한상구의 진술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처가 피고인의 형에게 전화해 ‘(변호사)선임료를 돌려 줄 테니 내 남편을 살려 달라’는 말을 했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돌연 사직한 일 등이 본 사건 수임 후에 벌어진 일들이다”며 “또 노무현에 대한 수년간의 방대한 기록이 컴퓨터에서 사라지고 민미영, 백승구기자에 대한 심문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 없어져서 절취피해신고를 했다”며 신고서를 내보였다.

서변호사는 “고소인의 대리인인 정 모변호사의 진술은 경찰서에서 받는 게 원칙인데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공개재판을 하려면 고소인 측의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피고인 측의 주장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고소인 대리인인 노무현 누나 사위인 정변호사의 주장만 듣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대리인의 주장은 듣지 않고 비공개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공개청문회를 거쳤는데 왜 노무현대통령 관련재판은 비공개로 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 경찰, 검찰 사상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재판장은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그는 “비공개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와 검찰이 압력을 넣어 비공개재판을 하려한다는 루머가 재판 전에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법부독립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믿으며 루머가 사실이 아니기를 믿는다. 헌법에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연이어서 그는 “변호사는 누구에게서든 변호사 수임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전 재판에서 재판장은 (본인에게)왜 본 사건을 맡았느냐고 물은 것에 이해를 못 하겠다”며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조사, 수사 후 피고인 구속 결정하는 경우를 못 보아 보석허가신청을 냈는데 허가를 안했다. 피고인과 피고대리인의 의견은 듣지 않고 고소인 대리인 정 변호사의 주장만 따랐다. 이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판단에 이중교판사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것이며 재판부 기피신청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재판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본 재판에서 녹음과 속기를 허락해주기를 신청한다. 단 비공개재판 결정을 철회한다면 재판부 기피신청도 철회 하겠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공개재판을 하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에 미리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이 판사는 “본 재판 전에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바 없다”며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진행을 연기 한다”고 이날 재판을 종결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서변호사의 말 중간 중간에 “군사독재가 되 살아 났나? 검찰은 허수아비냐? 등의 구호가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재판이 종결되고 한상구피고인은 법정을 나서며 “노무현 타도하자! 노무현 목을 치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방청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법원에서 명한다면 DNA검사할 용의 있다.

이어 고소인인 민미영이 법정에 왔다는 소리에 민미영은 법정을 나갔고 그 뒤를 따르다 민미영과 함께 법정에 온 고소인 대리인 정 모 변호사와 즉석 인터뷰를 가졌다.

정변호사는 “사생활이 관계된 만큼 비공개는 당연하며 법원에서 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상태에서 DNA검사를 명한다면 응할 용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의 비공개요구도 당연하고 사생활이 관계된 만큼 법원의 비공개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 한다. 대통령이 관련되었다고 하나 이는 대통령 공적인 일이 아니다”

-서변호사 주장대로 정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을 받았나?
“사실이다. 진술인의 편의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는 별 문제가 아니며 이미 몇 년 전에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어 고소인을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한다”

-고소인이 무엇인가 가지고 왔던데?
“증거로 결혼 앨범을 가지고 왔다”

-1981년 아이 출생 1983년 출생신고를 한 이유는?
“이유가 없다 시골이라 늦게 신고한 것이라고 밖에”

-공개된 자리에서 DNA 검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떠냐?
“설사 DNA검사해서 공개한다고 믿겠는가? 조작이라고 우길 것이다. 법원에서 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상태에서 DNA검사를 명한다면 응할 용의 있다”

-할말이 있다면?
“서변호사 부인한테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는가하고 물어 봐라. 서변호사가 많이 변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서변호사가 판사직을 사임한 것도 운동권에게 무죄 판결한 것이 이유였다. 노xx에게 요즘 혼사가 오가는데 이런 일이 생겨 어려움이 있다. 실명 거론은 문제가 있는 개 아닌가?”

어쨌거나 고소인 민미영의 법정출석으로 인해 그동안 인터넷상에 유포됐던 의혹 한 가지는 밝혀진 셈이 됐다. 바로 민씨가 지체장애자였다는 것. 기자가 본 바 지체 장애와는 거리가 먼 건강한 사람이었다.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 모씨는 "하루 빨리 재판관의 현명한 지혜로 고소인과 피고인의 합의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DNA검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5-07-12 오전 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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